기타소득 원천징수 하는 방법(필요경비 분리과세 과세최저한)

사업자들은 원천세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게 될 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될 때도 있죠. 오늘은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세율, 필요경비, 분리과세와 과세최저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타소득의 구분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한 분류입니다.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이 다섯 가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기타소득으로 총 6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렇다 보니 기타소득은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용역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이나, 연금 저축 해지 시 징수 때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손해배상금이나 로또에 당첨되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다보니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자 입장에서는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 방식은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사업자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즉, 기타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워낙 다양한 항목이 있다 보니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항목마다 달라지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방법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소득을 지급할 때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미리 떼어 놓았다가 다음달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1. 원천징수 세율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2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22%를 떼고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 소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후 금액의 22%가 됩니다. 

 

2. 필요경비

기타 소득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벌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데요. 기타 소득 중 일정한 경우에는 실제 경비가 없더라도 정해진 율로 비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필요 경비 60%를 인정하는 경우

  • 강연료, 심사료, 방송출연료 등의 일시적인 용역 
  • 지역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 원작자의 원고료, 인세 등
  • 영업권, 상표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

 

필요 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
  •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나 부상
  •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천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등

 



 

물론 이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실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필요경비를 60% 인정하고 난 40만원에 2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은 8만 8천원이 되겠네요. 이 경우 보통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 필요 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을 8.8%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입니다. 과세 최저한이란 것은 기준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5만원의 기준 대상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금액입니다. 즉,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나머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연료를 20만원 지급했다면 이 20만원이 5만원을 넘는 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20만원의 40%인 8만원이 5만원을 넘는 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타 소득이 12만 5천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나머지인 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자 역시 세금을 떼지 않고 원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