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술 담배 초등학교 입학 등 궁금한 것들

벌써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사용하기 시작 한 게 몇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가 바뀌는 것인지 등입니다. 법제처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 방식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세는 나이가 있고요. 연나이라고 해서 출생했을 때는 0살이고 다음해부터 1살이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만나이도 있죠. 한국 나이 기준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오니 한살이 갑자기 더 많아지는 격이니 놀라울 수 밖에요. 

사실 만 나이는 기존에도 쓰고는 있었죠. 거의 모든 법적인 형식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법적 나이와 생활 나이가 구분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했네요. 하지만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서 헷갈릴 일이 없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헷갈립니다. 일단 만 나이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네요. 내가 올해 몇살인데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몇 살을 빼야 하는 구나 이런 식이죠. 아마 처음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는 다음 세대들은 좀 나을 수 있겠죠.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출처:법제처)

 



 

이미 한국 나이로 오래 살아온 분들은 만 나이 계산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 생일이 지났다 : 한국 나이 – 1살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 한국 나이 – 2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 생일이 지났다 : 이번연도(2023) – 출생 연도(1984) = 만 나이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 이번 연도(2023) – 출생 연도(1984) – 1 = 만 나이

 

만 나이가 헷갈리는 각 상황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연도 중간에 나이가 달라지니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같은 반이지만 서로 나이가 다를 것인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이 되어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연도 중에 결정되는지 등입니다. 참 웃길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 한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한잔 할 때 만 나이 기준이면 어떤 친구는 마실 수 없고 또 다른 친구는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때도 오늘이 몇일인지 손님의 생일이 언젠지를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8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정확히는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세가 되고 나면 그 다음 해 3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7세가 될 수 있고 6세가 될 수 있지만 입학 시기는 만 나이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주류와 담배 구매 가능한 나이?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규정 상 만 19세부터 혹은 만 20세부터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붙여 만 나이와 상관없이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만약 2023년 도 중에 만19세가 된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3. 칠순, 팔순 등의 한국 나이 기준 기념일은?

원래부터 한국식 나이로 기념하는 칠순이나 팔순 등의 기념일은 오랜 기간 관습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적 행사이니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등에서 사규로 직원의 복리 규정을 제정할 때는 헷갈리지 않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겠죠. 

 

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은?

어차피 현행 법령에서 대부분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만 나이 통일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5. 군대 입대하는 나이는?

이 역시 초등학교 입학 하는 것처럼 기존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합니다. 

 

6.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등의 선거권 나이는?

기존에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 규정처럼 만 나이로 이해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