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사 중 하나는 업무용 자동차의 사용입니다.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가세 공제나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종은 어떤 종류가 있는 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은 보통 1년에 2번, 법인은 보통 1년에 4번 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부가세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가능한 많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많으면 환급도 발생하죠. 이것은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비용이 꽤 듭니다. 구매부터 주유, 정비, 통행료 등 여러 방면에 지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런 비용을 가능한 사업 경비로 넣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자동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을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 볼 것은 이 ‘업무용 승용차’를 벗어나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종을 만약 구입하게 된다면 구입 시 들어간 구매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운행 중에도 들어가는 주유비나 수리비의 10% 역시 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와 업무용 승용차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을 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승용차라고 해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과 예외적인 승용차는 공제가 가능한데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대여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이 아닌 차종 (경차, 화물차, 승합차 등)
부가가치세가 공제 되는 차종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이 부가세 공제 환급이 가능할까요? 일단 택시 등 운수업에 직접사용되는 승용차나 렌트업에서 사용되는 렌트카, 운전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이런 차종처럼 업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말고 단순히 차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차종은 경차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캐스퍼,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쉐보레의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로 유통되는 단종된 경차와 경차로서 인증된 수입 자동차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2. 승합차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승합차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가장 많은 차량이 카니발이 될 것이고 현대의 스타리아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쌍용의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대상입니다. 물론 9인승이 넘는 소형버스 등은 당연히 공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종에 해당한다고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카니발이라고 해도 7인승의 카니발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9인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화물차
화물차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트럭은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특이한 것은 소위 픽업 트럭이라고 불리는 차종도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KG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 차종이 대표적인데요. 이 외에도 차종 명에 ‘밴’이 붙는 경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