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팰리세이드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은 사업용 자동차 비용처리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신형 팰리세이드 중 9인승 모델이 가지는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업자분들은 사업용 자동차 비용 처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가 9인승이 나왔더라고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사업용 자동차의 비용처리에서 9인승이 갖는 의미가 꽤 크죠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이 9인승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팰리세이드 9인승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로 팰리세이드 9인승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세금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련한 비용을 비용처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여기서 세금을 줄인다는 거는 일단 좀 항목별로 나눠봐야 되는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사업자들이 해당하는 법인세 쪽에서 비용처리가 됨으로 인해 세금이 절감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다 그러면 1년간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구매했을 때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장기렌트 했을 때 렌트비 그리고 리스 했을 때 리스비 혹은 거기에 더해서 차량을 운행할 때 들어가는 주유비나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연간 1,5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20% 세율을 적용하면 약한 300만 원 정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관련한 비용을 꼭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넣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차량 모든 업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여하튼 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환급은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 렌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데 거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에 리스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리스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여기에는 환급의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4,4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그 중에 400만원은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주유비, 기름값 그리고 수리하게 되면 정비비나 이런 것들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10%는 부가세 신고할 때 돌려받게 되거든요. 이 부가세 환급은 개인이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차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용 자동차 비용처리의 제한

근데 이렇게 세금의 절감 목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을 할 때 비용 처리하게 되면 제약 사항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릴 제약사항은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두 번째 운행하는 자동차부터 적용이 되죠.

이 제약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먼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 혹은 임원이나 직원들이 운전을 할 때만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이에요.

그리고, 일단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500만원은 강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그리고 기타 유지비용, 주유비나 수리비나 이런 기타 유지 비용을 700만원 한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구매했을 때는 5년으로 나눠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고 렌트를 했을 때 렌트료나 아니면 리스했을 때 리스료가 여기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기타 유지 비용 쪽에서는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더 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더라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한도는 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이 있죠.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기본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면 환급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대부분의 경차가 들어가구요. 그리고 9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 그리고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9인승 사업용 자동차의 이점

이렇다 보니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고 하는 차량들의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일단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 제약 사항의 예외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임직원 전용 보험이나 1,500만 원 한도나 뭐 이런 제약 사항에서 벗어나는 차종이 됩니다 그래서 9인승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요 일반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세금적으로는 더 이점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9인승 승합차에 해당되는 게 국내에서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이렇게가 다 였어요 근데 이번에 펠리세이드가 9인승을 내보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이 하나 더 생겼죠.

 



 

사업용 자동차로서 팰리세이드 9인승이 갖는 이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요. 펠리세이드 9인승은 일단 개별소비세법에서 승합차로 구분이 되고요, 7인승이나 8인승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로 구분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1,500만원 한도가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죠.

그런데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으로 쓰시는 자동차를 생각하시고 있다 그러면 일단 세금적으로는 승용차보다는 9인승 자동차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비용 처리 시 유의할 점

대신에 이때는 유의할 게 있어요. 일단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사업자에 등록만 시켜가지고 비용 처리 목적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업이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 해당 업종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은 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처리했을 때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을 하다가 처분할 때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셔야 되고요. 부가가치세를 구매 시에 환급 받았다 그러면 2년 이내에 폐업을 하시면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도로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