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도 변경을 해야 하죠. 하지만 사정이 있어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한동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신고를 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 주소지 변경 사례
얼마 전 어떤 분이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장을 옮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사정을 들어보니 사업이 잘 안되어 임대료가 좀 더 저렴한 지역의 적은 면적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일 때문에 한동안 해외를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에 매출도 안나오고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잊고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나중에 사업상 사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중간 중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기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업자 이전을 하지 않으면 폐업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자 이전을 알아보다 보니 법인 회사인 관계로 주소지 변경을 하려면 법인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데 몇 년간 법인 등기에 신경을 안쓰다보니 임원 중임 등기도 하지 않아 과태료도 물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법인은 살려두어야 할 것 같아 울며 겨자먹기로 결국 등기부터 변경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정정 했다고 합니다.

2. 사업자 주소지 변경을 안하면 생기는 문제
사업자 등록 상의 주소지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필요하죠. 일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기본적인 거고요.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자 주소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의 수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인데요. 여러 공과금이나 세금, 거래처와의 업무 상 필요한 서류를 주고 받고 하는 일에도 필요합니다.
매우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은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인천에서 사업을 하다가 경기도로 옮겨서 2-3년 일을 하던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자체에서 시제품 제조 비용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고 신청을 하려다 보니 사업자등록이 관할 지자체가 아닌 인천으로 되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세금 또는 공과금 문제입니다. 요즘 세금 신고는 홈택스 등의 온라인으로 대부분 신고할 수 있고 4대 보험 업무도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하는데요. 그렇다보니 사업자가 어디에 있어도 업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에서 우편으로 고지하는 각종 부담금이나 주민세, 과태료 등은 실제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할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압류가 아니더라도 체납 사실만으로도 대표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세무서의 직권 폐업 문제입니다.
3. 사업자 주소지 미변경과 직권 폐업
사실 사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세무서는 세금 신고만 제대로 들어오면 알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알게 되는 경우는 민원 때문이죠. 나는 이전 주소지에서 이사를 나왔으니 해당 주소지에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은 같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겠죠. 이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상한 경우가 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가 2개가 되어 버리니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자는 억울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사업자 등록이 안나오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이 안나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자가 사업장을 옮긴게 맞다면 기존 사업자 대표에게 주소지 이전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업장 이전을 요청하는데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신고서상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전달을 요청하죠. 이런 경우 보통은 인지를 하고 사업장 이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번 연락을 시도함에도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이 되었음에도 수 개월동안 이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직권으로 폐업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은 말소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이 불가해집니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거래해야 하는데 요즘 세상에 힘든 일입니다. 거래처가 있다면 상대 거래처에서 거래 자체를 꺼려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조회를 하면 폐업 사업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 대출보다 사업자로 대출했을 때 한도가 더 잘 나와 종종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는 개인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4. 해결 방법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 신고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일단 법무사를 찾아 서류 작업을 마치고 등기 주소지를 변경합니다. 등기가 변경되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지가 마땅치 않으면 본인의 집 주소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반드시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한 사업 종목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학원업 등 허가나 인가가 필요하거나 주택에서 사업을 하기에 맞지 않는 업종에 경우에는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기 사업자의 경우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앞의 사례처럼 기존 주소지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하겠다고 기한을 주었는데 법인 등기 문제로 당장 사업자 등록 변경을 못하는 경우라 하면 새로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언제까지 등기를 변경하고 추후 서류를 보완하겠으니 일단 먼저 사업자 등록 정정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은 서류 보완 기한을 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줍니다. 그러니 급한 경우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