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이 크레딧의 사용 항목에 통신비와 유류비를 추가하면서 이제는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유비로 사용해보았는데요. 그 후기입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크레딧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카드사로 지급이 되고 그 카드사에서 발급되어 사용하는 모든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크레딧부터 차감되는 구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것 하나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이렇게 2가지 항목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사업장의 경우 고용이나 산재를 내지 않는 사업장이 많고 사업자의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지 않거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은 극히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사용이 마땅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대형 오피스 건물 등처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이 관리비에 통합되어 나오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로 인한 민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2. 통신비와 주유비까지 확대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결국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공과금과 4대보험 외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통신비는 유선/무선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이 해당하고 유류비는 전기, 수소, LPG, 경유, 휘발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와 유류비는 8월 1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11일이 지났으니 관계가 없으니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 실제 주유소에서 사용해 보다.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외에 근로소득도 있어 지역 건강보험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50만원 사용이 가능할까 했는데 통신비와 유류비 확대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8월 11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렸고 하루가 지난 12일에 사용을 직접 해 보았습니다.
일단 항상 가던 주유소에 갔습니다. 제 경우 주유 시 보통 10만원씩 주유를 하는데 혹시 크레딧 사용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5만원만 주유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대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레딧에 선정되었다는 카톡은 받았습니다.
여하튼, 평소와 다를 바없이 주유를 하고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평소와 같이 사용 내역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후에 다시 크레딧 사용 문자와 오는데요. 사용한 금액과 남아있는 크레딧 잔액이 표시되어 옵니다.

그런데 결제 문자와 크레딧 사용 문자는 카드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간은 경우 현대카드를 신청해서 쓰는데 현대카드는 사용 시점에서 하루가 지난 시간에 크레딧 관련 문자를 보내줍니다. 신한이나 우리 카드 같은 다른 카드사들은 결제 시점과 동시에 크레딧 내역 문자까지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카드사마다 다른 건데요. 사용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주유소가 다 크레딧 사용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각 주유소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혹은 지역 화폐처럼 별도로 가맹을 해야 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레딧의 사용은 카드로 하니까 각 사용처의 카드 단말기의 업종 코드가 주유소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이라면 주유소의 사용은 지역이나 매출의 제한은 없는 듯 합니다.
결국 결론은 신청해서 선정되었다면 신청한 카드로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