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 매출에 대해 이미 부가가치세는 냈지만 나중에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매출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가 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오늘은 회수 못한 외상 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대손
매출과 동시에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마도 사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바로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입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1년 2년이 지나도 회수가 안되는 불량 매출 채권이 있을 수도 있죠.
부가가치세는 매출 대금의 회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금을 받고 못받고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판매자가 내야 합니다. 보통은 대금 지불 전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대금 회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거래처가 사라지거나 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단 매출은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되겠네요.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대손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회수 못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손실 처리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대손세액공제’입니다. 회수를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아무때나 대손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거래처의 파산 화의
- 사망 실종선고
- 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 불능 채권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 수표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 회수기일 6월 경과
-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중소기업의 2년 지난 외상매출금
위의 대손 사유에서도 나와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 매출금은 법원의 결정이나 회수가 불능하다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대금을 회수하려는 회사의 자구적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했었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2년이 지난 채권은 대손으로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때 회사가 회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손 처리를 넓게 인정하면 고의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좁게 보는 것입니다.
외상매출금(매출 채권)을 포기해도 대손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 스스로 매출 채권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니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적인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게 되면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 거래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을 일부를 할인해주는 경우(또는 이와 비슷한 사유로 정당하게 포기한 경우)
- 법원의 조정 또는 화해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