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 구분 기준, 세금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와 계약 여부, 원천세 세금 신고 방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불할 때 이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구분 기준과 세금 관련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보통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하루 기준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에서 1개월 미만의 고용 계약 기간을 가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준에 따라서는 3개월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을 초과하여 계약 기간을 가지면 상용직 근로자로 봅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띄엄띄엄 근로를 했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구분 및 신고 방법

 

또한 이 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일을 한 날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일하기로 고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용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상용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보수를 받음에 있어서도 근로를 제공하는 날을 기준으로 1일 얼마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 받기도 합니다. 반면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 다르며 또한 관련한 원천세 신고 등의 절차 방식도 다릅니다. 

 

1. 급여 지급 및 원천 징수 방식

일단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원천세 신고 시기에 맞추어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아서 ‘연말 정산’이란 작업으로 세금을 확정하게 되죠.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하는 세금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에서는 일단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 금액(일급, 시급 등)에서 일 15만원을 공제한 다음에 6%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55% 뺀 나머지 45%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아래라면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2. 세금 신고 방식

또한 상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난 후 매년 3월 10일 전까지 전년도 지급내역 및 원천 징수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 외에 따로 정산을 하거나 환급 또는 추가징수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