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과 원천세 신고, 기준과 방법

종종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원천세 신고 외에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지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문은 예 아니오로 답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준과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일용 근로자는 쉽게 생각할 때 하루 하루 단위로 일을 하고 임금을 정산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용직에 대해 여러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으로는 일용 근로자가 아닌 상황이 또 다른 법에서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일단 세금과 관련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천세 신고할 때 3개월이 넘은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급여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4대 보험은 이 기준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개월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에서도 각 공단마다 세부적으로는 다른 규정을 하고 있어 각 적용 시 따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와 4대 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와 4대 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일용 근로자의 특성상 매일 매일 소득을 산정하게 되고 세금도 매일 매일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매월 단위로 급여(월급)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라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에 원천세 신고하면서 납부도 해야 하죠. 

  •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 (일급 – 15만원) X 6% X (1-0.55)

위의 식으로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하루 임금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1.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실직을 대비하여 가입하게 되는 고용보험과 일하다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일단 1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 중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이지만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이 때에도 고용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심지어 초단기간 근로자도 산재 보험은 가입해야 하니 사업주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인데 1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인데 1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실제 일한 일수나 시간으로 보면 일용직 근로자와 같지만 근로 계약 상 일반 근로자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직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냥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대 보험 신고 기간과 과태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입사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50만원, 건강보험은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