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개정), 첫번째 어떤 방식으로 될까?

최근에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개편 된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슈가 되었죠. 새로 개정이 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 지 걱정이 됩니다.

자동차세 구조를 개편하려는 이유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 현행 자동차세 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0%가 찬성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사실 자동차세의 개정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년 전에 제정되어 있는 자동차세 과세 방식이 그동안 사회 발전이나 기술 발전을 담지 못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이나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목적이 있는 조세 제도였죠. 그리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배기량이 큰 차량이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더 비쌌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 엔진의 다운 사이징 등 여러 기술적 발달이 되면서 배기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
자동차세 개편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3천만원인 쏘나타 2.0과 8천만원인 벤츠 E클래스가 배기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인 연 52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 가격이 배가 넘는 차종이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죠.

또한 친환경차의 등장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세금적인 혜택을 주면서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로 일괄적인 금액 13만원을 자동차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차량 가격이 2천만원대인 아반떼가 년 자동차세를 29만원 내고 있는 반면 1억 4천만원인 테슬라 모델 X는 년 13만원만 내면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되는 이유는 아래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차종에 따른 별도 부과 기준>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전기차 등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까?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개편의 필요성과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만 있을 뿐이고 정확한 것은 내년 쯤에 개정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뉴스 보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크게 두가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가격 기준으로 비싼 차에는 비싸게, 싼 차에는 싸게 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 지표인데 얼마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지와 얼마나 도로 손상을 가져올 것인지 등이 됩니다. 

 

지방세수 유지

그런데 가장 큰 원칙은 현재 세금의 규모가 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은 큰 엔진에 높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엔진 자체를 다운 사이징하여 배기량을 줄여가는 모습이라 큰 차들도 작은 엔진을 사용하면서 그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되어 있어 자동차세가 줄면 지자체들의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또한, 내연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의 등장은 자동차세 세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내연기관 대비 화석 연료가 필요없는 전기차의 보금은 휘발유나 경유의 사용을 줄여 기름에 들어있는 유류세나 교통세 마저 세수를 줄이게 됩니다. 

 



 

가격 기준

결국 그동안 비싼 차임에도 저렴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던 수입차들에 대해 역진성으로 인한 비판을 반영하려면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도 변화 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도 비싼 차는 기존보다 더 높은 자동차세가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종에는 오히려 낮은 자동차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차량 가격에 따른 합리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환경 지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해 물질 배출과 도로 손상을 기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화타소 배출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할수록 자동차세를 낮춰 주고, 도로 손상을 많이 시킬수록 자동차세를 더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 ‘도로 손상’은 결국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전기차는 그만큼 도로를 더 손상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동차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이러한 기준들이 바뀌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은 전기차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의 가격기준과 환경 지표 기준을 얼마의 비율로 적절히 혼합하여 적용할 지에 다르겠지만 예상하는 전문가에 따라서는 전기차 자동차세가 거의 폭탄 수준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S는 현재 13만원에서 150만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고 아이오닉 5의 경우 70만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분면한 것은 기존 저렴한 자동차세의 혜택을 받고 있던 친환경차가 불리해 지는 환경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기차만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제 생각에 어쩌면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걱정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