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연말정산) 정리

매년 초가 되면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금은 연말정산 시즌에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습니다. 

 

1. 출산 및 육아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직장인들은 회사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보육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급여 시 지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러한 양육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까지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조정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를 적용하고 그 중에 난임시술비 경우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세액 공제 대상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6세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이제는 6세 이하의 자녀 의료비도 한도 없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세금 개정 내용
올해부터 개정된 근로자의 세금

 



 

3.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 

임직원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현재 5백만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여 조세 회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최근 개정을 통해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임직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상환기간과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해주는데요. 다만 대상 주택의 요건 중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5억원의 기준이 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1800만원이던 것이 6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현재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고액 기부금의 경우 즉,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10%를 더하여 공제 해 줍니다. 결국 3천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공제율이 40%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6.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직장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 두면 좋을 만한 개정 내용도 소개해 봅니다.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연금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단,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는 연금소득은 종합 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제는 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임대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역시 직장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될 수 있는 직장인들이 있기에 소개해 봅니다. 

현재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데 이 때 3주택을 계산할 경우 4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과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하면서 향후 3년간은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