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신청받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1년으로 보면 240만원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
종종 보면 우리나라는 청년 층에 대한 지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1차 신청은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추가 모집은 2차 시행으로 기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중앙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는 이미 마감이 되었죠. 서울시 말고도 대전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만19세 ~ 만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 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에 지원하는 중앙 정부의 지원 사업보다는 대상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 요건 외에 현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자동차와 보증금을 포함한 일반 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원보다 적으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81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역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합계 240만원까지가 됩니다.
3. 신청 방법
현재 2차 추가 모집 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며 신청을 받으면 서울시가 소득 재산 기준, 기타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11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