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 증거 수집 방법,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 방법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학폭에 노출 되었을 때 대처 방법과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사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사안이 경미하다면 학교의 중재로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피해가 중대하고 향후 학교 생활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관계자들의 대처도 미흡하다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해야 할 행동은 크게 학폭위와 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죠. 

 

학교폭력 포스터
학교폭력 대처와 증거 수집 방법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보호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하교 후 학교 외부에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먼저 요구하고 확인해야 하고 당장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의 등교를 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다면 하교 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장 피해야 할 일은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성적인 판단 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가해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사안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를 동행하고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가해 학생이 더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로 하여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폭위 신고는 당연한 절차이고 만약 사안이 중대하다면 학폭위 신고와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 할 것을 권유합니다. 

 

학교 폭력의 증거 수집

학폭위가 됐든 형사 고소가 됐든 증거가 물론 중요합니다. 증거는 학교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양한 경로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사진 등 영상 자료

폭력을 당했을 때 신체적인 폭행이라면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당연히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아니라 물건을 훼손한다거나 사물함에 낙서나 이물질을 넣어둔다거나 하는 행위 역시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언어로 인한 폭력이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던지 아니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장소가 CCTV 설치 장소라면 CCTV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CCTV 자료를 개인이 요청했을 대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방문하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학교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보통 CCTV의 보관 기간이 1주~2주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 메신저 등 온라인 폭력

요즘은 실제 생활뿐만 아니라 카톡같은 메신저나 SNS를 통한 험담과 욕설 또는 왕따같은 따돌리기도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단톡방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본인이 속해 있다면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고 본인이 속해 있지 않다면 다른 친구나 지인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야 하며 일부분을 캡처하는 것보다는 전체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록

사진이나 영상등의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본인의 일기나 학교 폭력 상담 내용 등의 기록도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기를 쓴다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학교 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주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117), 혹은 학교 내에도 상담실이 있으니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 폭력의 증거가 없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 혹은 메신저 캡처본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경우에도 학교에 항의 방문, 학폭위 신고, 경찰 신고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반드시 영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학교 폭력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은 있으나 최대한의 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 학생의 상해 진단서를 떼고 상처가 있다면 이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 놓아야 하며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도록 부모가 최대한 상세히 듣고 메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면 충분히 가해 학생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