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후 면세 한도 800달러, 술 담배 향수는 따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에는 면세 쇼핑을 빼놓을 수 없죠. 물론 한도가 800달러까지이긴 하지만 면세점은 꼭 들려야죠. 그런데 이 800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건 아셨나요? 술 담배 향수 등은 별도라고 합니다. 

 

면세 한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면세점에 사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간혹 면세 품목으로 귀국 시 한도를 초과하여 20% 30%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인텨넷으로 구매하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 괜히 들고 오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 여행 후 귀국 할 때 구매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되는 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400달러 였다가 다시 600달러로 올랐는데 최근에 이 금액 역시 800달러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100만원 정도 되네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억해야하는 이유

 

면세 한도 800달러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

그런데 면세 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들인데요. 바로 술과 담배 그리고 향수입니다. 이 항목들은 800달러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술 : 주류 2병까지. 단 전체 합계 용량이 2리터를 넘지 않고 전체 가격의 합계가 400달러 이하여야 함.

담배 : 담배는 200개피까지.

향수 : 60ml 까지. 개수에는 제한 없음

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술이든 2병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용량이 2L를 넘기면 안되고 가격도 400달러까지 입니다. 향수 같은 경우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총 용량이 60ml를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10ml 6병을 사든 60ml 1병을 사든 상관없습니다. 담배는 권련형으로 200개피까지입니다. 200개피면 한보루가 되겠네요.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했다면?

만약 해외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게 되어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트렁크 깊숙한 곳에 숨겨놓거나 마치 원래 국내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택을 떼고 몸에 가지고 들어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거에는 통했을 지 몰라도 요즘에는 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내역이 실시간 관세청으로 통보가 되고 심지어 외국에서 현금을 찾더라도 이 역시 통보가 되니 왠만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내야 할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안내려다가 적발이 되면 오히려 가산세까지 세금의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