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보면 종종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배우자나 가족들이 나와 일을 도와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직원처럼 일을 하더라도 고용을 한 것과 같은 인건비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가족의 인건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겠지만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직원구하기도 어렵다 합니다. 젊은층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도 조금 힘들거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만두더라도 오늘 얘기하고 내일부터 안나오는 상황도 많아 사업자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비용면에서도 임금 자체가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도와준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 지 의문이 듭니다. 뭔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고 혹은 세무서가 생각할 때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인건비 처리를 했다고 의심할 것도 같아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일을 한 가족이라면 비용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종종 비용을 늘리기 위해 직원으로만 등록을 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세금 조금 적게 내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연하겠지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한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죠. 가족 여부를 떠나서 모든 직원들은 원천세 신고를 한 것이 인건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와 인건비 비용 처리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직원이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에 ‘급여 지급’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계좌 이체로 사업자 계좌에서 가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일을 했는 지에 대한 증빙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인사기록카드 등의 형식상 서류도 중요하지만 출퇴근 기록이나 이메일 사용, 업무 일지 등의 서류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니 당연히 4대 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족의 경우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하고 기타 가족이라면 비동거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급여입니다. 가족을 채용하여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족의 급여는 동일한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급여를 주면 안됩니다. 다른 직원 대비 초과되는 급여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체가 세무 조사 등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유심히 체크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때는 위에서 얘기한 여러 주의 점들을 잘 파악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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