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기획재정부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까지 올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아무래도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자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면이 있죠.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시행은 올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죠.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는데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일반과세자처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의 경우는 여러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게 손이 많이 가고 세금도 부담이 되어 조금 더 완화된 방법과 세금 부담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에 비해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납부세액 이런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넣어서 더 낮은 매출세액이 계산되죠
공급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액 X 0.5% = 납부세액 이런 구조입니다.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을 6개월로 끊습니다. 1년에 두번이 되죠. 그래서 1기 신고 2기 신고 이렇게 불립니다. 따라서 신고도 1년에 2번을 하게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온전히 1년입니다. 따라서 신고 역시 1월에 1년을 몰아서 1번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4800만원을 넘는 매출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행 부가세법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기준을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생략~
위의 부가세법을 보면 기준금액 8천만원에서 대통령령으로 30%까지 늘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때문에 8천만원의 130%의 최대 금액이 1억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듯 최대 금액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달라지는 기준금액의 시행 시기는 아마도 올해 7월부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이 변경되는 기준일이 보통 7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 매출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 사이에 있던 사업자들은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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