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로 우리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물론 가능했을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황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가 가능해도 일반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이유

간이과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다른 글을 찾아보시면 간이과세자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글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면 일단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가지는 여러 장점 때문인데요.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 2가지 입니다.

 

1.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가장 큰 이유는 부가세 납부 금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당 부분 낮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 10%)을 빼고 나머지를 부가세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만큼 더 낮아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매입액 X 0.5% = 부가세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최소 15%에서 40%까지 있죠. 예를 들어 소매업 같은 경우 부가가치율은 15%를 적요하고 임대업 같은 경우 40%까지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완화

사업자가 하는 모든 세금의 신고는 참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2변보다는 1번이 신고 부담이 당연히 적어집니다.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안되는 이유

 

1.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과 신고 협력 의무 부담을 덜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간이과세가 배제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각 관할 세무서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서 하는 지에 따라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제조업이나 도매업 또는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 서비스업도 그 예입니다. 

 



 

2.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만약 이미 일반과세자로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이 이미 일반과세자라면 새로운 사업장 역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에 따라서는 거래처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매출 규모라면 아예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4. 매입액이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세액에 한번 더 곱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입액에 곱하는 율이 10%가 아니라 0.5%라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높더라도 매입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매입액이 많은 경우 세금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에 0.5%만 곱하게 되어 있어 만약 매입액이 많다면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게 됩니다. 

 



 

5.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있다고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분 만큼은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이라고 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는 보통 사업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또는 임대업 처럼 초기에 거액의 매입금액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분양 시점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각 중도금을 나누어 낸 다음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때에는 계약금을 낼 때부터 사업자를 내고 매번 내게 되는 분양 대금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제도에는 이 ‘환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매입 금액이 많아서 부가세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냥 ‘0’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의 상가 분양 사업자가 상가를 공급가액 5억원에 부가가치세 5천만원에 분양을 받았다면 일반과세자라면 5천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간이과세자라면 이 5천만원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