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되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 통지서라는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주로 받게 되는데요. 이 통지서를 받고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보통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가 어렵고 10%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낮은 세율과 좀 더 간편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할 때 낮은 세율과 단순한 신고 편리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들이 많으니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간이과세자는 일종의 세무적으로 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사업자 본인이 신청하기도 하지만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전환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환 통지서를 보내주는데요. 이것을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는 보통 5월 말에서 6월 10일 정도면 대부분 통보가 완료됩니다. 대부분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카톡같은 모바일로도 보내줍니다. 혹시 이 같은 방법으로 받지 못했다면 PC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따라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정해진 율만큼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더 안좋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투자되는 시설 집기가 많거나 임대사업처럼 부동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등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아져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선택하시는게 옭은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기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재고품이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난 후 이미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 일부를 토해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언제 구매했는 지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 만큼은 빼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경우에는 10년, 기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2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어 만약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이 기간 안에 구입한 자산이 있다면 별도로 계산한 산식에 의해 환급이나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일부 납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처럼 거액이 투자되었고 구매 당시 높은 금액을 환급 받았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시 수천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알아서 사업자 등록을 바꿔주고 주소지로 새 사업자등록증도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뭔가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 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것 중에 간이과세자 변경 통지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환이란 말이 변경으로 바뀐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변경 통지서는 같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바뀔 때 사용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도 2개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다른 하나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입니다. ‘변경’ 통지서는 이 둘 사이에서 바뀔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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