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안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안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에 대한 설명과 간이과세로 바뀌면 안되는 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간이과세 포기신고)

 

잠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거래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안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투자가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재고납부세액 :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그러면 위와 같은 경우처럼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안되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과세 혹은 간이과세를 과세유형이라고 하는데 과세 유형이 바뀌는 시점은 보통 7월 1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가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보내주고 나서 간이과세로 전환 시키는 시점도 7월 1일이 되죠. 만약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7월 1일이 되기 전 즉,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포기하겠다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해도 되고 전환 통지서 우편물과 함께 온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혹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 방법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일반적인 세금 신고처럼 신고서 화면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 시키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일반신청/결과조회>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홈택스 화면
홈택스 메뉴 화면

 

홈택스 화면
홈택스 제출 화면

 

여기서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하면 아래에 여러 리스트가 뜨는데  그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간이과세포기신고’의 인터넷신청을 눌러 들어갑니다. 

 

홈택스 제출 화면
홈택스 제출 화면

 

그러면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 아래에 관련서식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이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홈택스 제출 화면
홈택스 제출 화면

 

서식을 내려받아 아래처럼 포기에 체크하고 내용 기입은 ‘간이과세 적용신고’가 아닌 ‘간이과세 포기신고’란은 작성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양식

 

간이과세 포기신고 란에 적어야 하는 내용은 언제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지 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초에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았다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니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2024년 제2기, 2024년 7월1일 부터가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한 한글파일을 PDF로 저장하여 아까 처음 홈택스 화면에서 첨부서류로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가 끝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