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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홈택스에서 셀프로 따라하기)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들은 다음 달 혹은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 외에 꼭 해야하는 것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입니다. 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자는 필히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종의 원천세 신고의 상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자체는 총 지급액과 총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의 원천징수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으로 각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지급액과 세액을 국세청에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원래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2월에서 3월사이에 제출하는데 이건 지난 한 해 동안의 원천징수 내역을 모두 합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때 들어오지 않기에 년도 중에라도 중간 중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앞에 ‘간이’자를 붙여 하나의 제도를 더 만들었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신고보다는 매우 간단한 편이죠.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첫 화면에서 복지이음 메뉴를 찾습니다. 거기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찾아 클릭을 해줍니다.

 

홈택스 첫 화면 로그인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정기제출이고 혹시 이미 제출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제출을 선택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서 제출을 한다면 기한후제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그러면 기본사항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성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지급월을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만약 지급을 6월에 했다면 제출은 7월이 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다음 화면에서 소득자(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한 내역과 원천징수했던 세금 금액을 기입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업종코드의 선택입니다. 검색 탭을 클릭하여 소득자의 업무 내용과 맞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의 경우 940903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다 입력하였으면 아래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밑에 작성 목록에 입력한 내용이 수록됩니다. 이런식으로 다른 소득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계속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여러명이라면 아래 그림의 빨간 네모처럼 엑셀을 이용하여 한번에 일괄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별로 소득자료를 입력한다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아래에 작성목록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게 수록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은 완료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제출하기만 누르시면 제출마저도 끝납니다.

 

 

입력내용이 잘 수록되었는지 확인한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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