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구매 매입세액공제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가 궁금해하는 사항들 중에 개업하기 전에 구매한 물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하는 의문도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인은 이외에도 종합소득세가 있고 법인은 법인세가 있죠. 개인이나 법인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통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본 사업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10%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이보다는 낮은 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금액이 계산되고 마이너스의 금액은 환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매입세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히 조건이 있고 까다롭겠죠. 이러한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세목의 세금 계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당연히 사업과 관련한 항목이어야 합니다. 만약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니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10% 환급을 받으려고 가정에서 사용할 냉장고를 회사의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사적 목적이니 이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 안되죠.
세금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른 세금 보다 좀 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소위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근거가 필요하죠. 적격증빙은 4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개입니다. 이 외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증, 확인서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앞의 4가지 외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4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구매 금액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구분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업 준비 과정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나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인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개업 준비 과정은 업종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으니 그러면 안되겠죠.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엄청 크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사업자 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고 하고 주민번호를 기재한 세금게산서를 발급 받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요청 시 반드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이후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정식 세금계산서로 교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받는 것은 홈택스에서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상대 거래처의 협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때에는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 시기와 과세 기간 그리고 사업자 등록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구분하고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부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사무 용품을 5월 20일에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자로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5월 20일은 1기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사업자등록을 7월 20일 전에 하고 7월 25일에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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