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국세청에서 받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간편장부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국세청에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가 뭔가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과 비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장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복식부기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세사업자까지 복식부기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 일정 규모가 안되는 작은 사업자들을 위해 조금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라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간편장부도 사실 일반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그 방법이나 서식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이러한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 서식을 이용한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간편장부 프로그램의 다운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내려받는 방법

일단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중에 ‘국세신고안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좌측에 간편장부 안내라는 항목이 있으니 이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간편장부 페이지
국세청 간편장부 페이지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되고 아래 엑셀 서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페이지
국세청 간편장부 다운 페이지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세법상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해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합계잔액시산표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는 말그대로 간편하게 작성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단지 이 항목들을 손익계산서에 어떤 과목으로 기재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 먼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장부와 그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지출 증빙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지출 증빙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증빙이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여기까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에서 얘기한 국세청 페이지를 들어가면 프로그램 다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작성 방법과 각 업종마다 작성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이용하면 조금은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