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개인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4선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덜 내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 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을 절세 상식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절세 원칙

사업자가 절세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남는 것(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세금은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이익’ 자체를 줄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개인 사업자는 주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출을 줄이면 바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의 감소(?)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덜 내려고 매출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되니 결국 우리는 최대한 비용을 혹은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없는 비용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니 가짜 비용을 늘리자는 말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비용을 공제 받자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하면 되는데 놓치고 넘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절세의 첫번째 적격증빙

비용은 일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증빙은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이라는 것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는 반드시 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9천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나머지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매입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오로지 매출 1억의 10%인 1천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죠.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 적격증빙은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달리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가산세만 내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야 하니 종합소득세 역시 적격증빙은 꼭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금으로 계산한 후 귀찮다고 그냥 나오면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세율을 20% 정도 적용받는 사업자가 식사 비용 10만원을 증빙없이 먹었다면 2만원의 세금을 그냥 이유없이 내야 하는 식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챙겨야..

우리가 보통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얘기하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만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적용이 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신경써서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효과도 있지만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연금저축 등의 연금 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합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12% 또는 15% 입니다.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차량을 가지고 타시는 분들은 사업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사업자 명의로 렌트를 하거나 리스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자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카니발같은 승합차를 구매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좀 더 저렴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에서 자동차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도의 적용을 받고 운행기록부 등의 지켜야 할 규정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공과금 등의 처리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으로 공과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전화 인터넷 요금 등이 있는데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건물주 명의나 전 사업장 임차인 명의로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런 종류의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더 도움이 됩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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