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 천원부터 많게는 백만원 단위까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지만 우편물을 못 받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비나 약값을 지불하였는데 착오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기준보다 더 받은 경우 병원 등을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먼저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는 소득에 따라 정한 분위에 따라 의료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 공단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 6~7분위에 속하는 대상은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 303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단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어떤 착오로 인하여 초과되는 부분이 청구가 되었다면 이 금액을 공단에서 다시 환급을 해 줍니다.
보험료를 이중이나 착오 또는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보험료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외 기타징수금에서 착오납부나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이 발행한 경우 이를 환급해 줍니다.
외 외에도 ‘보험료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나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 인센티브’ 같은 제도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우편으로 환급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거나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일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에 ‘민원여기요’를 선택하고 그 중에 다시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환급금 조회/신청’ 탭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위에서 말한 여러 환급금이나 지원금이 통합 조회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금액과 종류가 표시되어 화면을 하단으로 내리면 신청하기 메뉴도 있어 조회와 신청이 한 화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한 여러 환급금이 조회하고 싶다면 왼쪽 메뉴 중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로 들어가서 최근 환급금을 신청했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우편도 그렇고 온라인 신청도 그렇고 매번 조회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사전에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해놓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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