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가 길어지면서 아이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여려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시행 시기와 대상 그리고 조건과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육아 수당이나 부모 급여 등의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육아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들인데요. 최근에는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는 것도 생겼죠. 돌봄 수당은 저출산 사회와 고령화 사회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고려된 듯한 제도 입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보통입니다.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사실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맡아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신조어로 ‘할마’나 ‘할빠’ 같은 말도 생겨났죠.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기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맡기게 되거나 혹은 집에서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 이렇게 2가지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집에서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의 조부모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들도 고령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조부모들의 육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대 운운하는 뉴스를 보며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는 불안함 보다 남이 아닌 내 부모에게 맡기는 편이 더 안심이 됩니다. 손자 손녀 입장에서도 당연히 정서적인 안정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붙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부모들도 희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면에서 어찌 보면 조금의 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돌봄 수당
서울시 간은 경우 이미 돌봄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서울시 돌봄 수당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아이를 조부모가 돌보게 되는 경우 돌보는 아이 한명은 월 30만원, 두 명은 월 45만원, 세 명은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살아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월 40시간 이상 아이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 수당은 꼭 조부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4촌 이내의 친척이 돌봐도 되는데요. 삼촌이나 이모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조부모가 아닌 경우 돌보는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의 돌봄 수당
최근 경기도 역시 내년 부터는 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 도비 64억 8300만원을 조부모 수당으로 편성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 시기
내년(2024년)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 대상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3. 조건
돌봄의 대상 아이는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연령이고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합니다.
4. 금액
돌보는 아이가 한 병이면 30만원, 두 명이면 45만원, 세 명이면 60만원 , 최대 1년간 지급
5. 방법
아직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돌봄 수당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직 돌봄 수당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경기도가 시행 계획을 밝혔고 부산이나 경상남도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지에서도 돌봄 수당의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