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 소득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 분기별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과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의 지원 자격은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24세 청년이어야 하고요. 이는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기도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요.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지금까지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일단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됩니다. 만 24세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이므로 총 4개 분기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분기별로 정해집니다. 보통 3월, 6월, 9월, 11월에 하게 되는데 2023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고 주민등록초본과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지역 화폐로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은 당연히 가능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는 제외됩니다. 사용처는 각 지역 화폐 앱의 가맹점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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