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중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 이용 요금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단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세 ~ 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경기 버스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통비 지원은 보통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6개월 합산 실적이 기준입니다. 경기 버스 이용 실적에는 일반 시내 버스 뿐만 아니라 마을 버스 이용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비 버스 뿐만 아니라 경기 버스를 이용하기 전 후 30분 이내에 서울 버스나 인천 버스 혹은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환승 수단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3세가 되기 전이나 만24세에 이용한 실적은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거주지 인증이 필요한데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반기별로 별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기별로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혹시 이번에 신청을 못했다고 다음번에 소급하여 신청은 불가능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18시
이번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
연간 12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각 6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경기 버스에서 사용금액의 100%를 한도 내의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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