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13만원 돌아온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아시나요? 어쩌면 연말정산 꿀팁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3만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말그대로 고향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기부를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생각하실텐데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유도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혜택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달리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는 전액을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을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만원 내고 일정 시간 후에 10만원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물론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근로자나 사업자는 기부를 하더라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부금처럼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 공제합니다. 

 



 

2. 답례품

고향사람기부금 제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액의 최대 30% 한도내에서 기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가 지역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답례품이 달라집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 대부분이고 지역에 따라 각 지역 화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 혹은 가공식품에서 지역 탁주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

1. 기부처 선택

가장 먼저 어디에 기부할 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고향사랑이라고 해서 본인의 고향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하거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도 안됩니다. 

2. 기부 금액 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기부하는 절차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기부금 전용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부하기를 진행합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한 지역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로 홈페이지 내의 답례몰에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을 이용합니다. 전국 농협지점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농협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반영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후에 별도로 기부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하는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활용되어 내려받기만 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