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공부방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문제 (단순경비율,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공부방이나 교습소 개인과외를 하시려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 코드 선택에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업종 코드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단순경비율이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여부 등 세금 신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공부방 교습소 개인과외의 개념

일단 개인과외는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으로 내가 학습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교습자의 집으로 학습자가 방문하여 1:1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보통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얘기하던 ‘과외’의 개념이죠. 이런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방과 교습소는 학원업의 법률에 따라 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자(학생)가 방문하여 교육을 하게 되고 보통 1명이 아닌 최대 9명까지 동시간대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공부방은 집에서 교습소는 별도의 장소를 빌려 하는 경우가 많죠. 

 

공부방 교습소 개인과외 업종 코드 선택 문제

 


 

업종 코드 809007과 940903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일단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종에는 코드가 부여되는데요. 이 코드에 따라 세금 신고에서 여러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분류 표를 보면 공부방 교습소의 경우에는 80900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강사 개인과외의 경우에는 940903으로 안내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아마도 공부방 교습소를 교육청에 신고할 때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집에서 하는 공부방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세무서에 문의하면 940903으로 안내받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문의 자체를 개인과외 교습으로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종 코드의 선택에서 기준은 만약 집에 별도 장소를 마련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그 학생들이 방문하여 학습을 하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했을 경우,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강단가와 동시간대 학생 수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부방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업종코드도 809007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교육청에 신고 없이 학습자의 집을 방문하여 학습 과외를 해 주는 경우에는 940903이 맞을 것입니다. 

 

809007과 940903의 차이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출에서 경비(비용)를 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연 매출 24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자는 일괄적으로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장부나 증빙없이 무조건 그만큼의 경비를 빼주게 되죠. 따라서 영세한 사업자는 이 경비율을 높게 적용받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2년 귀속 경비율 자료에 의하면 809007(공부방 교습소)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78% , 940903(학원강사 등)이 61.7%로 확실히 809007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809007의 경우 비용을 780만원 인정받아 나머지 22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고 940903의 경우 비용을 617만원 인정받아 383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검토표

809007이나 940903 모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과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는 것입니다. 두 업종 코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809007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수입금액검토표라는 추가 서식을 하나 더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수강인원 수강단가 강좌 과목과 강좌 수 등을 입력하면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현재 공부방의 상황 즉, 면적이나 교실 수, 책상 수 등의 현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임차료나 교재비, 광고선전비, 전기요금 등의 지출되는 비용 역시도 기입하게 되어 있어 분명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택비즈

Recent Posts

당근 거래 했는데 국세청이 알까요? (중고 거래와 세금)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바로 중고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4주 ag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자와 금액 확인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그리고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예정…

4주 ag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10월에 해야되는 사업자 (예정고지)

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은 예정 신고라는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예정…

1개월 ago

쎄뻑? 쎄뽁? 이 말의 뜻과 의미, 어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속어들 중에 자주 쓰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쎄뻑? 쎄뽁? 이렇게…

1개월 ago

식사 비용(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직원 vs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3개월 ago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_사업용신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입력 방법(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하다보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 조회가 되니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