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아들, 군인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실무를 하다 보면 연말정산 철에 종종 받는 질문 중 군대간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군인들을 월급이 꽤 되거든요.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군이 자녀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주를 이루죠. 그리고 인적공제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당 150만원씩 해주기 때문에 세금 줄이는 효과가 꽤 크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을 받냐 안받냐에 따라 세금이 수십만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인즉슨 수십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요건은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같이 동거를 하고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이 동거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군인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군인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1. 나이 요건

일단 나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녀 즉, 직계비속의 경우는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현재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2003년생까지 입니다. 2025년 1월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2004년생까지가 되겠죠. 부모님 즉,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60세 이하입니다. 또 하나 추가 공제에서 경로자 우대 나이 요건은 70세 입니다. 

 



 

2. 소득 요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로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안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소득금액’의 의미입니다. 내가 수령한 소득의 전체 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소득(수령 금액)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라면 매출이 1억이고 비용이 5천만원일때 사업소득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높다해도 비용이 많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1억이어도 비용이 99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될테니 가능한 식인 거죠. 

다른 예로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이라면 수령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국민 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자라면 연간 567만원 정도 이상 수령부터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벗어 납니다. 

또한, 소득 요건에 들어가는 ‘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원이 안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군인 자녀의 인적공제

군대 간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군인도 일단 자녀로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헷갈리는 부분은 소득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이야 다를 게 없으니 그대로 20세를 생각하면 되는데 소득의 경우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 걸립니다. 

요즘 병장 급여가 125만원 이랍니다. 이정도면 거의 소대장 수준 아닌가요? 상병은 1백만원, 일병은 80만원, 이등병은 64만원 정도 한다네요. 어떻게 보면 군인 월급도 월급이니 근로소득 같은데요. 근로소득이면 이등병마저도 연간 500만원이 넘어가니 인적공제에 해당이 안될거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연말정산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물어보시는 거죠.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병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실 위의 2개 법 규정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군인 중 병에 해당되면 비과세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소득 요건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니 병이 받은 월급은 비과세 소득이 되어 인적공제 판단하는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병이란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느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의무 경찰도 속하겠죠. 반면 직업 군인이라 할 수 있는 하사관과 장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 간 군인인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나이 요건만 맞으면 걱정없이 인적공제에 포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