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보통 금액이 적지 않죠. 따라서 이런 권리금을 주거나 받게 되면 적법한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권리금과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사는 돈입니다. 영업권리금이라고도 하고 또는 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동안 일구어 놓은 고객이나 환경 평판 등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미 권리금에 대한 설명에서 아시겠지만 무언가 대가라는 것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붙게 됩니다. 따져보면 권리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권리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득이 생긴 것이니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니 여하튼 사업과 관련한 세금 처리에 반영을 안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권리금의 수수는 일종의 영업권으로 보아 사고 팔 때 관련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세금 신고 없이 그냥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문제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는 가능한 세금 관련한 처리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역시 함께 받아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권리금같은 무형자산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서 원래 사업하던 장소에 대한 권리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10%의 부가세를 더 지급해야 하죠. 참고로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 자체를 포괄양수도 방식에 따라 인수 인계한다면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안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를 더 지급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권리금에 대한 소득 반영 여부와 비용 처리 여부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금이 한 두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한 양수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회계적으로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보는데 이러한 무형자산은 5년 동안 나누어 감가상각이란 방법으로 매년 비용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을 1천만원 지급했다면 매년 200만원씩 5년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해야할 세무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 하고 공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수령은 종합소득 중에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60%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40%에 대한 2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금액의 8%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8.8%입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면서 결국 8.8%를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지급해야 하며 나중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했던 8.8%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이행해야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인이 법인 사업자라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 징수할 필요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신경쓰면 됩니다.
양도인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았을 때 포괄양수도가 아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역시 의무가 있으니 신고에 신경써야 하죠.
권리금의 수령은 종합소득 중에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하여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원천 징수한 세금 8.8%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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