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들은 원천세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게 될 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될 때도 있죠. 오늘은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세율, 필요경비, 분리과세와 과세최저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한 분류입니다.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이 다섯 가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기타소득으로 총 6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렇다 보니 기타소득은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용역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이나, 연금 저축 해지 시 징수 때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손해배상금이나 로또에 당첨되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다보니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자 입장에서는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 방식은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사업자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즉, 기타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워낙 다양한 항목이 있다 보니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항목마다 달라지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소득을 지급할 때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미리 떼어 놓았다가 다음달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2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22%를 떼고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 소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후 금액의 22%가 됩니다.
기타 소득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벌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데요. 기타 소득 중 일정한 경우에는 실제 경비가 없더라도 정해진 율로 비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필요 경비 60%를 인정하는 경우
필요 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물론 이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실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필요경비를 60% 인정하고 난 40만원에 2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은 8만 8천원이 되겠네요. 이 경우 보통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 필요 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을 8.8%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입니다. 과세 최저한이란 것은 기준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5만원의 기준 대상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금액입니다. 즉,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나머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연료를 20만원 지급했다면 이 20만원이 5만원을 넘는 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20만원의 40%인 8만원이 5만원을 넘는 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타 소득이 12만 5천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나머지인 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자 역시 세금을 떼지 않고 원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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