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80%? 얼마나 인정 받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경비)을 빼고 계산하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제할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에는 필요경비를 60%나 80%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차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매출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빼서 산출합니다. 비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빙으로 입증을 하게 되는데 복식부기나 간펀장부로 기장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증빙으로 비용을 입증하지 않아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처럼 추계로 일정률의 비용을 그냥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처럼 평소 증빙을 챙기지도 않고 사실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타소득에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소득 대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경비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얼마나 인정 받을수 있을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1. 60% 필요경비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60%로 인정해 주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증빙이나 장부가 없어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급 받은 금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은 보통 인적용역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를 하거나, 방송 출연을 하거나, 심사 위원으로 활동을 했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 외에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원고료나 인세를 받은 경우도 60% 공제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외에도 상표권이나 영업권 등의 권리는 대여하거나 지상권 등의 설정 대가도 60% 경비를 인정합니다. 

 

2. 80%, 90% 필요경비

좀 더 높은 경비율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이나 일정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부상, 서화와 골동품의 양도 소득, 2천만원이 안되는 종교인 소득 등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서화 골동품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소득이거나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90%로 인정합니다. 

 


 

3. 종교인 소득

과거에는 과세하지 않던 종교인의 소득은 얼마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정하는 필요경비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 80%, 2천만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필요경비 인정율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이보다 크다면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 경비율 적용 소득 외에는 기타소득이라해도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해 줍니다.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긴 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00만원이 안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이때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낼 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300만원의 기준이 지급받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를 하고 5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60%인 3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0만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니 300만원에 미달하여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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