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연금 저축 하나쯤은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연금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산가요? 오늘은 국민 연금이나 연금 저축 같은 연금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소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이란 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금을 받게 되면 어김없이 세금 문제가 끼어 듭니다. 현행 세법상 종합소득세 대상인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연금 역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다른데요. 일단 크게 나누어 보면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의 연금 종류를 공적 연금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공적 연금은 기준 나이가 되면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받는 연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비슷한 방식인데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떼는 방법처럼 연금도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미리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기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천 징수한 세금은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 정산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해 1월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1월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걸로 세금 관계는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다른 소득의 유무가 되는데요.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에도 다른 사업 소득이나 종합 과세 대상 이자 배당 소득이 있을 때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케이스와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공적 연금이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로 받는 연금
각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거하여 받는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상이 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여러 연금
사적 연금은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한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IRP)의미합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이 모두 연금 저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금 저축 외에도 퇴직 연금 계좌도 있는데요. 퇴직 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적 연금도 일단 지급 시에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은 공적 연금과 비슷합니다. 다만, 15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세금으로 끝나게 되지만 15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연금 소득 | 나이 | 세율 |
1500만원 이하 | 55세 ~ 69세 | 5% |
70세 ~ 79세 | 4% | |
80세 이상 | 3% | |
종신 수령 | 4% | |
1500만원 초과 | 15% |
사적 연금 역시 모든 연금 수령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적 연금은 납입한 금액이 납입 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이건 수령 시 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도 해지 할 때도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 이 때 원천 징수 대상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불입액이 됩니다.
연금으로 인해 받는 금액에 대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일단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연금 상품의 가입 여부 결정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연금 저축 상품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 중도에 목돈이 필요할 일이 생길 것 같거나 언젠가는 중도 해지를 할 계획이 있다면 애초에 다른 상품을 골라 보시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에서는 13.2% 또는 16.5%로 공제를 해주는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무조건 16.5%의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라면 중도 해지를 하게되면 오히려 더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연금 계좌에 넣어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일시 수령하게 될 때 내는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바로 중고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지난 포스팅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그리고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예정…
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은 예정 신고라는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예정…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식사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하다보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 조회가 되니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