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바로 중고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입니다. 요즘에는 중고 거래보다 당근 거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당근 거래 했을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좀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중고 거래를 벼룩 시장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중고 나라 같은 카페 혹은 sns를 통해 하다가 최근에는 당근 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여러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중고 거래 자체도 매우 활성화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플랫폼 상에서 대량으로 거래하면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중고 거래는 원래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 거를 샀다가 나중에 다시 되팔면 당연히 샀을 때 가격보다는 낮아졌을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중고 거래는 세금을 과세한다는 생각을 잘 안했죠. 이러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중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러한 중고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예고를 2-3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국세청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거래한 사람들에게 보낸 올해 신고 안내문으로 인해 매우 시끄러웠죠. 왜냐하면 사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세한다고 했는데 실제 안내문을 받은 분들 중에는 전혀 사업성과는 상관없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 한 번의 거래로도 신고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단 몇 십만원의 거래를 했음에도 대상이 된 경우도 있죠.
이는 아마도 중고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선정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각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서 완료된 거래의 횟수와 금액을 합하여 받다 보니 물품을 올려놓고 팔리지 않아 해당 공고를 완료로 처리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경우 기존의 공고는 실제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것으로 집계가 되다 보니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오렸다 내린 공고 금액이 모두 판매 금액에 합산이 되는 방식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99,999,999원으로 올렸다가 구매자를 만나 가격을 협상하고 판매하여 판매완료로 변경한 경우 실제 10만원에 판매가 되었더라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매출 금액이 잡히게 되는 식입니다. 이 방식은 뭔가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원칙적으로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능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중고거래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판매금액-구매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샀을 때 가격이 판매한 금액보다 크다면 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실제 사업적인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업자라면 가능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종의 집계의 오류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시 모르니 입증이 가능해야 하겠죠.
내가 당근에서 판매한 내역을 국세청이 어떻게 파악할까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는 매 분기 마다 국세청에 플랫폼을 통한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자 이름, 주민번호, 판매 건수, 판매 금액, 판매 일시 등의 내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중고 거래 플랫폼에 안전 결제가 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제 대행 사의 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국세청으로 제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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