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연말정산 하실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있어서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올해부터 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떼어 놓았던 세금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새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처럼 소득을 깎아내리는 항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반대로 이러한 항목들이 부족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도 그런 항목들 중 하나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출하였을 때 공제가 되고 여기서 ‘근로자’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자녀에 대한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의 기본공제는 만 20세의 나이요건이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 20세가 넘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등록금을 나이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면 대부분 교육비 세액공제의 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대신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지급하더라도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의 직계존속
- 근로자의 직계비속
- 근로자의 형제자매
3.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무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 본인 : 한도 없음 (대학원까지도 인정)
-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은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그리고 교육비라고 하니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해당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사교육비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원비는 안되고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도 안됩니다. 학교 기숙사비나 어학연수 비용, 교재비, 차량지원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자녀 소득 요건 폐지 (세법 개정)
그런데 202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가 이제는 소득이 많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건데요. 물론 다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녀만 적용됩니다.
사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바뀌어야 할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알바 안하는 대학생이 없을 정도로 방학이나 아니면 학기중에도 알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잡게 되면 이 100만원의 소득요건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보면, 소득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수입 전체가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2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딱히 얼마를 받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어 업종에 따라 이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의 경우 경비율이 60% 정도되는데 이렇게 되면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됩니다. 한 달에 80만원을 알바비로 받는다면 3달 조금 더 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얼마를 벌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이 있는데 자녀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건 교육비 세액공제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본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어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을 넘으면 여전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