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자도 직원을 고용하면 이러한 4대보험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영세 사업자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일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제도의 지원 방법, 금액
사회 초년생 등 아무래도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근로자는 사실 매월 내야 하는 4대 보험 금액도 부담이 됩니다. 급여가 낮은 수준이라면 몇 만원의 보험료도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에 속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줄여 주기 위해 두루누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 하면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 종류의 사회 보험을 의미하는데요. 두루누리 제도에서의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방법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데요. 근로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사업장이 나누어 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거의 비슷한 금액을 사업장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료는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 제도에서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사업장)의 조건
하지만 모든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소규모 사업자여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1. 소규모(영세) 사업장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일단 사업장이 소규모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지원 제도에서 근로자 수를 애기할 때는 평균의 의미로 적용되어 월 평균 인원 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인원 수가 10인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지원 대상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2. 매월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매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 기한내에 납부된 상태에서 다음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마다 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를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달 지원이 안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를 고지서에 의하는 것보다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지원 대상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에 고용보험은 매년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조건
사업장이 아무리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래 조건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 미만
- 지원신청일 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을 것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미만
결론적으로 일단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 제도 신청을 일단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초년생들은 필히 한 번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 즉, 사업장의 고용 인원 수와 본인의 급여 수준을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사업장의 세무 신고를 대리해주는 세무 사무실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해주고 지원 신청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자나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본인 급여가 270만원 미만이라면 일단 신청을 해서 나머지 조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받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장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