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신고전 유의사항

면세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신고 하기전에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정도는 알고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해야 하는 세금 관련 신고 절차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은 지난 1년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여러 제반 상황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하듯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에 이러한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업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학원업,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파는 도소매업, 가수나 모델 등의 연예인, 주택임대업자, 대부업, 그리고 기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등으로 일단 사업자등록증 상에 면세사업자라고 씌어져 있으면 대부분이 한다고 생각하는게 쉽습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 유의할 점

(1) 신고기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난 해 자료가 마감되고 해야 하니 1월 1일부터 하게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대략 40일 정도의 기간이 있어 꽤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셀프로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화면에서 기재를 해야 하는데 입력을 하다보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1월 26일부터 서비스가 된다고 나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 캡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자체를 할 수는 있는데 신고자 본인이 직접 금액을 메모해서 수동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방식은 정확도 면에서 조금 불안하죠. 따라서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스스로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1월 26일 이후에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기간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략 15일 정도 밖에 안남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기간이 여유로워 보이지 않죠. 이런 이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신고기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신고이지만 사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하지 않더라도 딱히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를 등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담하는데요. 공급가액의 0.5%입니다. 0.5%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매출이 1억이면 50만원입니다. 도소매업은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익이 적어도 가산세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함께 작성하게 되고 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같이 작성합니다. 특히 홈택스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서 작성 메뉴에 합계표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고 합계표만 제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굳이 더 번거로울수 있고요. 그냥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같은 맥락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게 도움이 되는 것이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면 지난 해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제출하는데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신고 유형을 사업장현황신고의 금액으로 기준합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신고 유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 본인이 신고 유형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판단하는게 쉽지 않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사업장현황신고는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것입니다. 

 

(4) 수입금액검토표

사실 실제 해보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클릭 몇번 하다보면 홈택스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수입금액검토표 입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단순히 수입금액 뿐만아니라 사업장의 여러 상황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같은 경우에는 과목 개설 수, 수강생 수, 수강 단가 등의 사업의 현황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라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면세사업자 분들 중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에서 하는 모든 신고가 그렇지만 신고 화면 들어가기전에 신고도움서비스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신고 전에 들어가서 한 번쯤 확인 필요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들어가면 나의 기본정보 뿐만아니라 3개년간의 수입금액 통계와 그리고 나와 같은 업종에서 신고를 잘못하는 여러 사례 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시는 분들은 신고도움서비스를 들어가서 신고 전에 확인을 하고 혹시 사례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캡처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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