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세금 분야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바로 미술품입니다. 그림을 사고 팔면 분명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세금을 낼까요? 양도소득세일거 같은데 기타소득이라는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혹은 부가가치세도 낼까요?
미술품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거래했을 때 세금을 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림을 거래하고 세금을 안내 국세청이 추징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유명 화가의 작품이 몇 억에 팔렸다던가 혹은 미술품 경매에서 수십억에 낙찰이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거래에서도 이익이 발생했을텐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림같은 미술품을 사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예술 작품에 대해 과세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합니다. 미술품도 마찬가지인데 미술품의 특성상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마치 부동산처럼 가격 상승으로 나중에 팔게 되면 이익이 생기는 케이스도 많죠.
미술품에 대한 세금 과세 방법
미술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잠시 생각하면 양도소득일 것 같습니다. 100만원에 산 그림이 한참 세월이 지나 작가가 죽고나서 수 억원이 됐다는 얘기도 들어본 거 같으니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생길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자의 사업소득, 그 외 기타소득 등을 종합소득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죠. 퇴직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현재 세법은 미술품의 판매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어 결국 종합소득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거래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업 소득과 구분
하지만 성격에 따라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타 소득도 사업 소득도 모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미술품을 거래하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정하고 있지만 만약 사업자로서 사업 목적으로 반복하여 미술품 거래를 한다면 이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포스팅은 개인에 맞추어 기타 소득을 중점으로 설명드립니다.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사업 소득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 역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주죠. 기타 소득도 일정 부분 이러한 필요 경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타 소득 중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60%를 비용으로 공제해 줍니다. 물론 이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다면 더 인정해 주지만 인적 용역의 성격상 비용 발생이 크지 않아 보통은 그냥 60%를 빼고 계산합니다.
미술품의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에서는 필요경비를 최대 90%까지 공제합니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필요경비를 90% 인정하고 1억원을 초과하면 80%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의 미술품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의 10%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대상 미술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과세하는데 완전히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원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결국 원작자, 즉 화가를 말하는데 원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세금을 고려한다는 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술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이 예술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