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되면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들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신고 방법의 고민보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러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예로 들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 회사가 가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인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필요에 따라 돈을 넣고 빼는 것이 자유로운 면이 있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함부로 법인 자금을 뺄 수 없습니다. 법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것은 마치 다른 개인의 돈을 또 다른 개인이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회사를 개인 사업자와 같이 생각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의 자금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법인의 비용 지출에는 절차와 증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인의 자금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야 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국세청도 법인 회사를 세무조사하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법인의 비용 중에 사적으로 쓰인 부분이 없는 지를 보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이러한 관점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세무조사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주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XX주식회사는 고가의 헬스 회원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비용을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는데요. 세무 조사에서 알고 보니 사장님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기 위해 법인의 돈으로 구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용에 대해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였는데요. 이 때는 법인에 대한 세금 추가로 끝나지 않고 회원권 구입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처분을 해야 하고 대표자는 이로 인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광고업을 하고 있는 XX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본인의 해외여행과 골프장 이용을 하면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금액이 비용에서 부인되고 대표자도 같은 금액을 상여로 처분받아서 소득세를 추징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XX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 신고도 그에 맞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배우자와 자녀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법인은 그동안 지급했던 인건비를 비용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그동안 해왔던 원천세 신고도 잘못되어 이 마저도 수정하고 가산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표자 역시 이렇게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를 본인 소득으로 처분되어 추가로 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같은 가상자산을 매애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개인은 일정 기간동안 기준 금액 이하인 때에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매매 차익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추가로 법인세를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XX 주식회사는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해당 주택에서는 대표 일가가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양도 차익이 발생하여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은 추가로 가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역시 추징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추징 사례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세액감면에 대한 것입니다. 창업 초기이거나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법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그 예입니다. 세액감면은 보통 50% 100% 이렇게 감면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꼭 챙겨서 받아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모든 세액감면 규정에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했다가 몇 년이 흐른 뒤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반드시 여기에 속하는 업종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서 얘기한 사례들은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평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신고 대상 기간이 지나간 시점에서 하게 되므로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고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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