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법인세 중간예납 하기 전 확인하세요. (신고 선택, 납부 기한, 점검 사항)

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 예납 기간입니다.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죠.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기준으로 내던지 혹은 새로 신고를 하던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를 선택하셨더라도 경영을 위해 확인과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8월쯤이 올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맘때쯤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도 있기 때문에 함께 병행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 방법

보통 대부분의 법인은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치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법인도 그렇고 개인사업자도 그렇지만 중간에 중간예납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세금을 나누어 내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대로 보통은 내면 되죠.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기 기준 계산

전년도에 낸 세금의 50%를 내는 방식입니다. 지난 해와 올 해의 사업이 비슷하다면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신고서도 몇 장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하지도 않아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 법인 스스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2. 결산 기준 계산

전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올해 발생하는 사업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해는 특이하게 매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세금이 많이 나온 해인데 그 해를 기준한다면 뭔가 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올해는 유난히 장사가 안되어 상반기에 적자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통의 법인세 결산을 하는 것처럼 새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단지 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사업의 점검

중간예납을 전년도 기준이 아닌 올해 새로 결산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결산을 시행하면서 여러 항목들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신고 시 사업의 중간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매출

법인세 결산은 가장 먼저 매출을 확정하는 것부터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단 평소 내가 알고 있는 매출이 맞는 지를 확인하고 혹시 장부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없는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실제와 잘 맞고 있는 지 아니면 어느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 보완된 계획안에 따라 하반기 영업 방향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2. 인건비

보통 인건비는 직원의 급여나 외부에 의뢰한 용역 등을 말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것 역시 장부에 누락되거나 그로 인해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있는 지 체크해야 합니다. 있다면 수정신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전체 비용중에 인건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혹은 인력의 부족으로 더 충원의 여력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접대비

생각보다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분이 접대비입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세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하는데 접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입니다. 회사 내부에 접대비에 대한 규정 혹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두고 이를 지키고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빙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 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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