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보통 하게 됩니다. 물론 법인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1월 7월이죠. 그런데 종종 깜박하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개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을 2개의 기로 나누어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2기 확정 신고를 1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모두 1개 기로 보아 12월 31일이 지난 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정해져 있는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기 신고가 아니라 다른 신고 방법을 하게 됩니다. 정기 신고 기간 이후에 하게 되는 신고 방법은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등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한후 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에 아예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는 정기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정 신고는 다시 했을 때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 경정 청구는 다시 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합니다. 

오늘은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는 기한후 신고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기한후 신고라는 말 자체가 신고 기한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법에서의 벌칙은 ‘가산세’로 대표되는데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 외에도 각 세금 신고 별로 추가로 정해있는 가산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이 그것입니다. 

일단 보통의 경우는 기한후 신고에서 적용되는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무신고는 기존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납부지연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해야 되므로 신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납부도 안되어 있다는 것이니 당연히 납부지연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20%(40%) 

여기서 가산세율을 20%와 40%로 나눈 것은 일반 무신고의 경우 20%를 적용하고 부당 무신고는 40%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부당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통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가산세 적용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도 납부도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경과일수 x 0.022%

경과일수는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경과한 일수에 1일 0.022%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가산세의 감면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났다해도 얼마나 빨리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가산세 감면 규정 때문인데요. 기한후 신고를 좀 더 일찍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감면해 줍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내야할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30%, 3개월에서 6개월이내에 하는 경우 20%를 감면해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하게 되면 감면은 없습니다. 

이 감면은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금액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못하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하면 할수록 필요없는 세금을 안낼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유의 사항

간이과세자도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 4800만원이 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나온 세액이 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부 면제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야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 가산세 계산 식에서 납부할 세액이 ‘0’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 계산에서도 ‘0’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가산세 역시 없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납부면제자도 계산 서식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표시되지만 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서 입력하게 되면 신고서 오류가 뜹니다. 이는 실제 내야할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실질적으로는 ‘0’이기 때문입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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