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방법_사업용신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입력 방법(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하다보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 조회가 되니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용신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분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할까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카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요 매입 세액을 입력할 때 그 신용카드 매입 색을 입력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입력하는 신용카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홈택스 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는 카드 또 다른 하나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 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개인 카드죠.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카드 사용한 구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카드가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돼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 에서 조회가 되고요.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개인 카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니까 자료를 카드사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등록하지 않은 개인 카드를 어떻게 부가세 신고할 때 입력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필요한 자료 준비

이때 필요한 자료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영수증 즉, 카드 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표를 보고 가맹점 정보부터 하나하나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카드 전표를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구매한 쇼핑몰에서 구매내역을 조회 했을 때 보통 카드 전표가 출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카드 사용 내역이 많다 그러면 카드 사용 내역을 일단 다운을 다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서 공제 불 공제 여부도 가릴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홈택스 입력하는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입력하는 방법은 일단 아래 그림처럼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매입세액 입력란 중 ‘그밖에 공제매입세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화면
홈택스 신고화면 그밖에 공제매입세액

 

그리고 다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일반매입’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되는데요.

 

홈택스 신고화면
홈택스 부가세 신고화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보통은 아래의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로 불러와서 입력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가맹점 정보라고 써 있는 란에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준비 자료를 옆에다 두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카드 전표의 내용을 보고 카드회원번호부터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을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의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카드 회원 번호는 지금 내 카드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건수에는 같은 사업자(공급자)로부터 끊긴 카드 전표의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을 써 주는데요. 만약 한 건이었다면 해당 전표의 공급가액을 사용하면 되고 같은 사업자에게 받은 전표가 여러 건이었다면 모든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모든 건들을 수기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카드 매입 내역이 수십건에서 수천건까지도 될수 있어 이런 식의 입력 방법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카드를 정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여러 모로 신고 시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