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확인하는 방법
지난 번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필요한 사전 준비에 대해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부가세 신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생각하다가 신고 기한 다가와서 하려고 하다보면 멘붕이 올수도 있으니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기억해야 할 큰 두 가지는 적격증빙과 기간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는 있어야 신고서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실제 신고는 7월 15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기 확정신고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니 그 전달인 6월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2기 확정신고라면 1월 신고이니 12월 말까지 해야 겠죠. 무엇이냐면 증빙에 대한 확인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신고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증빙을 확인한다는 것은 실제 지출했는데 증빙이 발급되었는 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확인 작업이 되어야 만약 발행을 못받은게 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매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나의 매출에도 적용됩니다. 종종 바쁘다 보면 혹은 외상 거래를 하다 보면 돈을 받는 시점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돈은 받았는데 증빙 발급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말이 ‘깜빡’이지 세금적으로는 매출 누락이 됩니다.
증빙을 확인할 때는 아래 그림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계좌내역이나 현금출납부 등을 가져다 놓고 실제 증빙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 시 통장내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 꼭 계좌 내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좌 내역 중에서 매출 부분과 매입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 내역에 맞게 증빙의 발급여부를 체크해 봅니다.
체크하면서 일단 발급이 안되어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해두면서 넘어갑니다. 이 작업이 다되면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 지 아니면 증빙 발급과는 상관없는 지를 구분하고 발행이 필요했었다면 매출의 경우 즉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이라면 바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는 인건비 지출이라던지 보증금을 수수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공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월 말이 지나가고 7월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기간이니 사실 7월 1일에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고는 7월 15일 이후에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2기 확정신고라면 1월 15일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내용이 길어지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입니다. 일단 증빙의 경우 위의 1번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는 수집이 되었을 겁니다. 이 증빙을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 종류별로 정리하고 다시 날짜 순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외의 개인카드 자료입니다. 신고를 몇 번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드의 경우는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해 두면 별도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보통 사용하시게 되는데 종종 카드 분실이나 만기 종료로 카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깜빡하고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자동 불러오기만 사용하시면 전체 사용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이 때에는 변경된 카드 사용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하여 별도로 다운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건이 있거나 수출 건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수출 회사의 경우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세율 신고에는 이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없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이나 포워딩 업체에 미리 요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입 건이 있을 때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나 관세청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니 이것도 신고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 자료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 비용이나 접대비 관련 비용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비용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구분하여 신고할 때 매입세액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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