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은 예정 신고라는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예정 고지로 대체하죠.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방법,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일단 부가세 신고의 대략적인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를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더군요.
먼저 지급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이 글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4월과 10월에 신고를 하지 않으니 굳이 지금은 아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이 커지면 언젠가는 일반 과세자로 바뀔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는 하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드리는 4월 또는 10월에 하는 부가세 예정신고 or 예정고지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업자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해야 합니다. 각 6개월씩 나누어 7월에 한 번 , 그리고 1월에 한 번 하게 되죠. 하지만 6개월이 길 수 있어 다시 3개월을 끊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를 확정신고, 3개월 단위로 하는 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만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세무 신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신고 능력이 있는 법인 회사들은 원칙대로 4번을 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금액을 고지하여 고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 고지’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 고지 대상자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를 해줍니다. 보통은 카톡 같은 전자 방식으로 보내두고 혹은 우편물로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는 일단 개인 사업자는 모두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4월과 10월이 되면 예정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필요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과세 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로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소규모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 대상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사업자는 모두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매출액 1억 5천만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법인은 제외입니다. 이 경우 예정 고지로 대체하게 되죠.
그런데 예정 신고를 꼭 법인 사업자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첫번째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업 초기나 금액이 큰 자산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 환급액이 클 수 있는데 이를 최대 6개월을 기다렸다 확정 신고로 환급을 받게 되면 자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필요 시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예정신고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의 부진입니다. 예정 고지는 기준이 직전 과세 기간 세금의 1/2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전반기에 몰리는 경우 하반기에는 실제적으로 낼 세금이 없을 수 있는데 무조건 직전 기간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면 이 역시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예정 신고의 대상 기간인 3개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 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예정 신고를 했으니 이미 받은 예정 고지서는 무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