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그리고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예정 신고 대상자인지 아니면 예정 고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예정 고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로 나누어 1기와 2기 각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를 1년에 2번 하게 되는데 중간에 3개월을 단위로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하죠. 자세한 건 지난 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
1. 법인 사업자 (단, 직전 과세기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
2. 개인 사업자 중 조기환급 신청 대상자
3. 개인 사업자 중 3개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의 1/3 미만인 사업자(공급가액, 납부세액 기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10월에 해야되는 사업자 (예정고지)
대부분 예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들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예정 고지 대상자에게 우편물이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해주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확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첫번째 화면에 본인의 사업자 명칭과 아래에 국세 우편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이미 송부된 우편물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이 리스트에서 예정 고지 내역을 찾아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가장 상단 ‘My홈택스’ 메뉴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My홈택스에서 우편물 내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도움 자료는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활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화면에서도 가능한데요. 신고 구분을 선택하는 초기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보면 ‘신고도움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도 있으니 예정 고지 대상자는 여기서 금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당연히 예정 신고 대상자인줄 알고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거나 혹은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초기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예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예정 고지 대상자는 친절히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모든 신고의 첫 화면인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로번호 옆에 확인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그 팝업창을 보면 현재 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므로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정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 신청이나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팝업창을 닫고 계속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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