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그리고 분류과세 (소득세의 과세 방법)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라는 단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득세 과세 방법을 의미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그리고 분류과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같은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은 종합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정하고 있고 이 6가지에 속하는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는 각각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라면 이를 합하여 하나의 세율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과세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하여 내는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란 ?

분리과세는 위에서 얘기한 종합과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따로 떼어 놓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대상 소득은 위의 6가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즉,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소득과 같은 소득입니다. 결국 분리과세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분리과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에 대하여 4%의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면, 4%의 세금만 내면 조세 의무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혜택이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있는 세율은 내가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예에서 연금소득을 4%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은 사람이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이 있었다면 최대 4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6%의 세율부터 다른 소득 금액에 따라 15%, 24%, 35%, 40% 등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붅리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만 내면 끝나죠. 

분리과세는 적용 기준을 종류에 따라 정하기도 하고 금액에 따라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그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혹은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원천징수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분리과세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낼까요?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일정율의 세금을 떼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떼어놓은 세금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겠죠. 

분리과세는 이러한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세금 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이미 14%를 떼고 주게 되는데요. 이러면 분리과세로 우리의 납세 의무는 끝입니다. 은행은 우리한테 걷은 14%를 국세청에 다음달에 내게 되죠.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장인들의 급여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이렇게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한 번 더 정산을 하게 되죠. 이렇듯 원천징수를 한다고 무조건 분리과세는 아닙니다. 원천징수여도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2천만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해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금융소득이 1년을 기준으로 합하여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세금으로 종결됩니다. 

2천만원은 금액 기준이고요. 금융상품에 따라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2. 일용직의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중에서도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일용근로소득이 그 예인데요. 일용근로소득은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일 또는 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정율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연금저축 등의 연간 1500만원

연금저축이나 IRP 등의 연금 계좌 등에서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달리 이런 상품들을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적연금은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까지는 3%~5%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4. 기타소득 중 기타소득금액으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중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기준인데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 기준으로 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분류과세란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설명하게 되는 개념이 분류과세 입니다. 분류과세는 완전히 다른 분류로 나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과세 방식은 종합소득에 대한 것이었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세금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를 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퇴직소득세 역시 근무 기간과 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계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분류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