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스토리

한 공간에 2개 사업자가 가능할까요? (사무실 분리 전대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할 때 임대료가 부담되어 종종 한 개의 사무실을 분리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공간에 전대로 계약하고 사용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2개의 사업자가 가능할까요?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다.

직장을 그만둔 김창업씨는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을 하기로 맘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타트를 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상호와 구매처 판매처 마케팅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업장의 위치입니다. 영업이 필요하다면 주요 거래처까지의 이동 거리도 생각해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여러 기반 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결정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던 김씨는 고민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한데 새로 사무실을 계약하자니 사업 초기부터 임대료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씨는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놓고 사업장 주소지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이 고민이 됩니다. 이제 막 창업하면서 임대료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미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한 개 사무실 2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세법에서 사업장이 가지는 의미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고정된 장소를 뜻합니다. 사업장은 제조업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장소를 말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됩니다. 이렇듯 각 업종에 따라 사업장이 의미하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물론 특별히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에 따라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의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 공간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공간을 사업장 주소지로 합니다. 만약 공부방이나 프리랜서 또는 통신 판매 등의 업종처럼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오피스와 사업자등록

요즘은 여러 사람들이 한 장소를 나누어 사용하는 공유오피스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무 공간은 따로 쓰지만 회의실이나 탕비실 화장실, 휴게실 등은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어렵지않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처럼 업종 자체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공유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를 사업자 주소지로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 사업장에 여러 사업자등록

그런데 공유오피스가 아닌 일반적인 상가나 사무실에도 여러 사업자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개 주소지에는 1개의 사업자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김씨는 아마도 사업자등록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나와 있어서 세무서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개 사무실에 2개의 사업자는 모든 경우에 불가능할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이라도 각각의 사업 공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실제로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건물주와 각각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던지 아니면 이미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과 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자가 건물이 아닌 이상 임대차 계약 혹은 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 같은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주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지조사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업종에 따라 다른데요. 사업을 위해 꼭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종 공무원이 직접 나와 확인하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실지 조사는 세무서 뿐만 아니라 영업 허가를 위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구청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 공유 오피스를 사용한다면 사전에 공유 오피스 업체에 알려 현장 확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때로 공유오피스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 확인 차 나왔던 공무원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쓰는 경우라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명확이 공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역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택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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