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사업자는 종종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결정이 헷갈립니다. 이 2가지 소득은 세율부터 신고까지 분명 차이가 있어 구분을 해야 하는데 매번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비단 사업자 뿐만아니라 소득을 받는 소득자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현행 세법상 개인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종합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은 법에서 정한 여러가지 소득을 모두 합하여 지칭하는 말로 세부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대충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무적으로 볼 때 이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위 부르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3.3%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입니다.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은 위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그 외의 소득을 지칭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은 아니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기타’ 인가 봅니다. 그리고 세법은 기타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위의 사업소득의 개념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5번과 7번입니다. 이 항목들이 사업소득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A 기업체에 가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도 B 기업체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강의합니다. 이때 A 회사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B 회사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강의하고 받은 대가도 같은데 왜 다른 소득으로 구분이 될까요?
이 두가지가 헷갈린다면 어차피 둘 다 종합소득에 해당되니 구분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의 신고 절차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 기타소득은 8.8%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원천세 신고를 잘못한게 되어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종합소득세 과세이니 두 소득이 같은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자 입장에서 봐도 2가지 소득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원천징수 세율이 다른 것도 이유이겠지만 신고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서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의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냐에 있습니다. 같은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일시적으로 1회성에 그친다면 그것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같은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강의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 강의라는 것은 해본 적도 없던 일반 직장인이 강의를 했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한 이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의 개념은 소득자의 상황에서 보아야 합니다. 위의 예에서 강의를 한 사람이 A 업체에는 1회의 강의를 했지만 원래 강의를 하던 사람이라 다른 기업에서 수 차례 비슷한 강의를 해왔다면 설사 A 기업에서의 강의는 1회성으로 그치더라도 A 기업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할 때는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의 상황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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