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입금과 지출에 대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방법, 기한 그리고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과 매출로 인한 대금이 입금되는 것에 대해 금융거래로 이뤄질 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사업용 계좌 신고 제도입니다.
여기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업종별로 아래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단 금융 거래는 모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매번 판단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용 계좌 신고 사업자라면 가능한 모든 금융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6월말까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의 대상자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수입금액이 위 기준을 넘었다면 이때는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고 사업용 계좌 신고는 2024년 6월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 연도 다음해 6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기존에 신고했다가 추가로 하나 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하시면 됩니다. 추가 뿐만 아니라 기존 신고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위의 메뉴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항목에서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고 사업자가 아직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여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의 경우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도 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등의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는 우편으로도 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 신고 대상 사업자가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 대상금액 중에 큰 금액의 0.2%
미사용 : 사업용 계좌 신고 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을 해야 되는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의 여러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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